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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3 Japan

서울에서 도쿄까지 차로 가기 (1) – 여행 준비

By UH
2018-06-04 5 Min Read
0
업데이트됨 2026-08-12

자동차 일시수출입 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중국/러시아에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건 일본입니다.

이 정보는 2018년 6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주기적으로 최신화는 하고 있으나 현재 정보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최종 수정: 2026년 8월)

페리 예약

1. 이번 여행 경로에서는 부산-시모노세키 간 페리 (부관훼리) 를 이용합니다.
참고로 일시반출입으로 가면 출도착 항구가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시모노세키 IN 하카타 OUT 이런 거 안 됩니다.
페리 예약은 미리 7일 전에 해야합니다.

https://www.pukwan.co.kr
전화번호: 051-464-2700

2. 반출입 가능한 차량은

 (1) 승용차, 소형 승합차 (9인승 이하) 일 것
 (2)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일 것 (법인차량, 렌트카, 리스 등 불가)
 (3) 1년 이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왜 9인승인지는 아래 글도 읽어보세요

자차 타고 일본 여행가기

3. 차를 실으면 차주 한 명은 2등실이 무료입니다.
상위 객실을 이용하려면 2등실과의 차액을 지불합니다. 단, 상위 객실은 1인이 이용하는 경우 룸차지가 추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등실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2등실과 1등실 운임 차이가 편도 40,000원이고, 2인실 1인 이용 시 룸차지가 편도 9만원이라 대강 왕복 260,000원 정도 추가됩니다.
2018년도에는 1등실 업그레이드에 왕복 97,000원이었는데 8년만에 업데이트하러 왔더니 왕복 26만원이 됐습니다……..

출발 비용

가장 궁금한 게 비용이죠
안타깝게도 승용차 일시 반출입 시 할인을 일절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정가입니다.

  1. 운임은 먼저 차 길이를 알아야하는데, 5m 이내와, 5~6m 의 요금이 조금 다릅니다.
    각종 법적인 문제가 있다보니 5m 이상의 차는 정말 드뭅니다. 제네시스 G80이 4,995mm 로 거의 규격의 한계고 G90부터 5m를 넘어갑니다.
    5m이내가 750,000원, 6m 이내는 900,000원 입니다. (왕복 기준)
  2. 유류할증료랑 항만세가 있습니다. 시즌마다 달라지지만 1만원 – 5만원 사이입니다.
  3. 관세무역개발원 수수료가 10,000원입니다 (현금 지불)

일단 여기까지가 한국에서 출발 전에 지불해야 할 비용입니다.
각종 자잘한 세금은 현금 지불이고, 배 운임은 본인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 카드만 가능)

각종 수속이 귀찮아서 그렇지 하루 렌트비가 1만엔 정도 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일본에서 1주일 이상 렌트한다면 자차가 더 싸지는 셈입니다.
저는 그냥 제 차를 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한거라 싸든 말든 관심은 없지만..
물론 이건 한국 이야기이고 일본 도착 후 추가 비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

4. 일본 도착 후 책임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개월 5,740엔이고, 1개월이 최소입니다. 현금만 받습니다.

5. 수속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수입보증료가 10,000엔입니다. 현금만 받습니다.
단, 배기량 2000cc이상은 15,000엔, 3000cc 이상은 20,000엔입니다.

서류 준비

먼저 기본 준비물입니다.

1. 여권
2. 도장 (없어도 됨)
3. 국제운전면허증
4. 자동차등록증 – 원본, 사본 각 1부
5. 자동차 일시반출 승인 신청서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면 하루만에 만들어줍니다. https://uh.dcmys.kr/826 를 참고.
 * 일시반출 승인 신청서는 미리 집에서 써가도 되지만 자차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 영문으로 받는 거” 라고 하면 바로 알아듣더라구요.

이걸 들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등록증서” 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영문 버전으로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차량 등록지의 사업소로 가야 합니다.


이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출발 3일 전까지 페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서(영문표기) – 사본 1부
4. 일시 수출입 차량 수속을 위한 기초 정보 요청
5. 국제운전면허증(인적사항, 유효기간 확인 가능 페이지 포함) – 사본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자동차등록증서:  바로 위에서 말했던, 구청 가서 만들어야 하는 서류
 * 일시 수출입 차량 수속을 위한 기초 정보 요청서
 * 자동차등록증서(영문표기) 는 유효 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실제 여행 당일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 원본, 사본 1부
2. 국제운전면허증 – 원본,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 – 원본, 사본 2부
4. 자동차등록증서(영문표기) – 원본, 사본 2부
 => 구청 가서 만들었던 거

5. 국가식별기호(ROK 스티커) =>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교부
 => 이거 구청에서 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론 직접 제작해야 합니다. A4용지 뽑아서 코팅하면 된다고 하네요.

6.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한국)
 => 부산 일시 수출입 차량 검사장 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에서 작성 후 받음

7. 국제번호판(직접 제작)
 차량 앞면 : 한국 번호판 그대로 사용
 차량 뒷면 : 한국 번호판 규격의 아크릴판 또는 A4종이(코팅 필요)에 영문으로 표기하여 제작 후 부착
 차량 내 : A4종이(코팅 불필요)에 영문으로 표기 후 운전석 앞에 부착
=> 가내수공업으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들어있으면 양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 없습니다.

8. 승용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일본)
=> 시모노세키 입국 당일 수속 완료 후 받음

9. 위임장
=> 자기 차 말고 가족 차량을 가지고 나갈 때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면 불필요.

정말 복잡한데, 아무튼 구청 가서 자동차 등록증서만 영문공증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국제면허증 만들 때 사진 한 장 있어야 하구요. 구청 한 번, 면허시험장 한 번 가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프린터가 없으면 PC방도 한 번 가셔야 할듯.

전부 다 중요하지만, 6, 8번 서류 역시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는 일시수출입 완료 후 다시 반입했다는 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자동차 재 반입 시 세관에서 아래 서류로 반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 (부산세관에서 받은 서류)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등록증서 (영문 번역본)

4. 자동차 일시반출 반입 승인 신청서
 =>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증서 영문표기 받을 때 “나중에 여행 끝나고 다시 올 때 제출하라” 고 주는데,
여행 중에 잃어버리면 귀찮으니 항상 위의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 연료에 대해서

1. 가솔린 차량 – 제일 쉽습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이 운행 가능합니다. 단, 직분사 터보 엔진 등 노킹에 민감한 차량은 고급휘발유 주유를 권장합니다. 한국과 달리 레귤러(일반휘발유)의 법적 옥탄가 하한치가 89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91이구요. 그리고 RON95 이상을 필요로 하는 차량이라면 고급휘발유가 권장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본에서는 고급휘발유를 모든 주유소에서 취급합니다. 고급휘발유는 하이오크(ハイオク) 라고 부릅니다. 일반휘발유는 레귤러(レギュラー).

2. 경유 차량 – 일본에는 승용 디젤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혼유 사고 방지를 위해 디젤임을 필요 이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디젤은 일본어로도 디젤입니다. (디이제루 라고 읽으면 대강 알아들음) 유로6 차량인 경우 여기에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 요소수 구하는 게 아주 지랄맞을 수 있으니 차에다가 여분을 실어서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엔 승용 디젤이 거의 없고 화물차도 유로6가 의무가 아니라서 수요가 적다보니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파는 곳이 드뭅니다. 

3. LPG 차량 –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본에는 택시 외의 LPG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LPG 충전소가 택시 영업 지역에만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한적한 국도변에 LPG 충전소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LPG 차량 특성상 주행거리가 짧으므로 충전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으며 기회가 된다면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용 부탄가스를 적재하고 다니는 방법도 있으나 여름에는 위험하니 주의하세요.

https://www.japanlpg.or.jp/lgv/map/map.php?lat=35.6803997&lng=139.7690174&address=

4. 전기차 –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국제규격인데다가 결제도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그러나 현대기아 EV차량의 급속 충전기는 18년식 이후로는 DC콤보로만 나오는데, 일본의 급속충전 어댑터는 모두 차데모입니다. 차데모 방식을 이용하는 구형 아이오닉을 제외하면 일본에서 급속 충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완속 충전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여행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역시 지방으로 갈수록 급감하므로 대도시권 위주로만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ev.gogo.gs/map

5. 수소전기차 -일본에 가져가려면 차라리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낫겠습니다. 일본의 수소 충전소는 2022년 현재 전국 157개라고 하네요. 대부분이 후쿠오카와 도쿄를 잇는 선상에 있어서 행동범위 제약은 좀 있습니다. 특히 센다이 이북 도호쿠 지방에 충전소가 없어서 이 위로는 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http://www.cev-pc.or.jp/suiso_sta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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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H 댓글:
    2019-04-10, 01:15

    이건 저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찾을지 전혀 알 방법이 없네요..

    답글
  2. 천룡 댓글:
    2019-04-08, 22:33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제 차를 가지고 직접 반입하여 일본에서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위의 서류이외에 비용등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정보를 알아볼수 있는곳이 극도로 적어서 죄송하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글
  3. 글쟁 댓글:
    2019-03-08, 09:08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글
  4. UH 댓글:
    2019-03-07, 00:50

    자동차보험은 따로 해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내셔야 하구요 (의무보험까지 모두 해지하더라도 국내에서 운행하지 않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니 해외로 일시반출입한다고 면제되진 않습니다. 말소처리를 하는 건 아니라서요.

    답글
  5. 글쟁 댓글:
    2019-03-06, 09:45

    저도 지금 일본에 차를 가지고 가려고 계획 중인데 저는 조금 더 길게 (1년 안으로) 가지고 가보려고 생각 중인데 일본에 가지고 가 있는 동안은 한국에 원래 내던 자동차 보험료나 한국에 원래 내던 배기량 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 가지고 가 있는 동안은 한국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글
  6. 시절인연 댓글:
    2018-10-07, 15:16

    제가 작년에 가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제차는 그랜드카니발 11인승 : 대형승합으로 분류) 소형승합 9인승까지가 맞습니다.

    답글
  7. UH 댓글:
    2018-09-02, 23:35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11인승으로 안내를 하는 거 같네요. 15인승까지 되긴 되는데 해당되는 차종이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답글
  8. 지나가다 댓글:
    2018-08-31, 06:42

    동섭님 15인승 이하 기준에 제원이 4.7/1.7/2.0 기준이 있습니다. 이기준 초과하면 소형승합 아니고 중형승합입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 11인승은 불가이지만 카니발 9인승은 (대형)승용으로 반출입 통과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11인승이상의 차량은 소형승합에 맞는 차가 없네요. 중형승합 되겠네요. 예외로 하자면 캠핑카로 합법적 구조변경해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으로 통관해야죠. 이것은 가능합니다.

    답글
  9. UH 댓글:
    2018-06-17, 17:05

    네. 정확하게 그거입니다. 지역명이 있는 구형 번호판이면 지역명도 영어로 써야합니다.

    답글
  10. ㅇㅇ 댓글:
    2018-06-16, 09:58

    번호판을 영문으로 제작한다는게 뭔가요 00가0000를 00GA0000로 제작한다는 말인가요

    답글
  11. 동섭 댓글:
    2018-03-25, 15:08

    이에 따르면 다마스는 소형승합이 아닌 경형승합입니다.

    답글
  12. 동섭 댓글:
    2018-03-25, 15:06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답글
  13. 익명 댓글:
    2018-03-25, 12:1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14. ㅇㅇ 댓글:
    2018-03-23, 23:43

    또 이상한 짓 하시는군요

    답글
  15. kepper 댓글:
    2018-03-23, 02:07

    정말 잊지 못할 여행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답글
  16. UH 댓글:
    2018-03-23, 00:04

    웬만하면..이 아니라 거의 무조건이죠. 저는 집이 서울이라 일단 부산까지 가는 것도 일입니다

    답글
  17. UH 댓글:
    2018-03-23, 00:03

    홈페이지에는 일단 9인승으로 되어있어서 그거 기준으로 써놨습니당 ㅋㅋ;

    답글
  18. ㅇㅇ 댓글:
    2018-03-22, 21:29

    위엣분 소형승합은 다마스에요… 스타렉스 안됩니다.

    답글
  19. han 댓글:
    2018-03-22, 19:02

    여담으로 출발시나 도착시 모두 몸만 타는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왠만하면 렌트카가 나을수 있습니다

    답글
  20. 동섭 댓글:
    2018-03-22, 16:54

    와 진짜 가시는군요 ㄷㄷ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요 반출입가능차량에 승용차랑 소형승합(9인승이하)라고 나와있는데 15인승 이하입니다. 애초에 승합차가 11인승 이상차량에 적용되는 것이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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